농촌 고령화와 농지연금

발행일 2019-09-04 15:45:2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농촌 고령화와 농지연금

김태원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고령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은 점차 감소하여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를 지탱하기 힘들고, 더욱이 국민연금⋅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 안정망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태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개인연금과 미비한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자들을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연금제도로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정부예산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지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자는 담보농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감면된다.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한다.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은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 농업인이며, 영농경력은 전체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된다. 가입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 승계형으로 가입하여 본인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도 가능하다.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10/15년)동안 매월 지급되는 ‘기간형’이 있다.

연금 상환액은 담보농지 처분가격 범위 내로 한정된다.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이 있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므로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과는 차별되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여 명 이상이 가입하여 노후대비에 농지연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연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령농업인들이 선뜻 가입 결정을 내리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전통적 생활방식인 자녀에게 소유농지를 물려줘야 한다는 관념과 미래농지처분여부에 대한 고민 등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화시대의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이다. 농지연금을 통해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떳떳하게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임대소득이나 농업소득도 올릴 수 있어 노후생활이 한층 더 윤택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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