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해소 기자간담회가 정치권 논란으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은 4일 국회에서 지난 2일 열린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국민 사기 쇼인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데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후보자를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로 국회 본청 회의실을 사용한다 해놓고 조 후보자를 위해 사용한 행위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조 후보자 및 민주당의 국회 내규 및 김영란법 위반 논란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총회 목적으로 빌린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국회 사무처 내규 위반’이라는 지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논란이 일자 “국회 관행에 따랐다”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246호를 기자간담회 장소로 활용한 데에 목적 외 사용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며 “(민주당이)의원총회로 빌렸으나 간담회라든지 심지어 규탄대회도 열리는 등 다양하게 활용한 적이 많다”고 해명했다.

대관 목적과 달리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국회 관행에 따랐다는 것이다.

홍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희도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다”며 “행정소송 등 어떠한 형태이던 소송을 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법적으로)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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