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에 187억 원의 기업회생자금 지급 후 이자 받아||업체, 1년간 이자만 약 4억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경.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역 건설사의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부지를 강제 수용한 사실(본보 9월3일 1면)과 관련, 해당 업체에 지급한 일부 보상금에 대해 이자를 책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LH가 선 보상금이란 명목으로 기업회생자금 100억여 원을 이 업체에 지급해주고는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를 챙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사인 A업체는 2017년 연호지구 내 1만4천100여㎡의 부지를 공매로 매입해 800억 원대 규모의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지난해 5월 LH의 공공택지 조성계획의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당했다.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이 중단되자 A사는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건 물론 분양대금 입금지연, 위약금 발생, 기업이미지 실추 등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후 A사와 LH 대경본부의 보상 논의가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LH는 선 보상금이란 명목으로 기업회생자금을 제시했다.

부도위기에 몰린 A사는 논의 끝에 ‘울며 겨자먹기’로 자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LH가 당초 약속했던 지난해 12월이 아니라 올해 5월 187억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LH 측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결국 지난해에 못 받고, 올해 들어서도 LH 담당자가 바뀌면서 몇 차례나 준다는 약속을 반복한 끝에 5월에서야 받게 됐다고 A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겨우 받은 기업회생자금은 A사에게 걱정거리만 하나 더 늘렸다.

선 보상금이라고 받았던 기업회생자금은 이자(연 2.79%)를 내야 하는 대출 방식의 지원이었기 때문.

A사는 내년 6월 토지 감정 평가를 통해 정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때 이자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감정 평가로 보상이 시작될 내년 6월을 기준으로 앞으로 약 1년 동안 이자만 4억 원가량 부담해야 한다는 게 A사의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매달 3천만~4천만 원대의 이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A사 관계자는 “LH로 인해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상은커녕 도리어 LH에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에 이자를 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공기관이 자금난으로 어려운 기업 상황을 악용해 ‘봉이 김선달’식 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LH 대경본부 관계자는 “선 보상금이 연호지구 내 타 부지 소유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회생자금을 만들어 처음으로 A사에 지원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부지 감정 평가를 통해 6월께 전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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