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추석연휴를 맞아 9월6일부터 15일까지 대구지역 29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에 하루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대구지방경찰청(www.dgpolice.go.kr)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경찰은 추석연휴에 주요 진출입 도로와 공원묘지 이동로, 역·터미널·재래시장 등 121개소에 교통경찰 등 330명(순찰차 등 108대)을 배치해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연휴기간에도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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