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년 4·15 총선 사무가 시작되는 180일(10월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한다.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정치인 등은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 거리에 게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및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등은 할 수 없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구·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기간 내 정치인들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