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병천 이월드 대표 기소의견 검찰 송치||유 대표 포함 임직원 5명도 9일 검찰 송

▲ 경찰이 유병천 이월드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9일 검찰에 송치한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달서구청과 이월드 관계자들이 놀이기구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 경찰이 유병천 이월드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9일 검찰에 송치한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달서구청과 이월드 관계자들이 놀이기구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이랜드그룹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절단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경찰이 유병천 이월드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유 대표를 포함한 이월드 임직원 7명을 기소의견으로 9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사고 원인이 된 직원 안전교육이 전문가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이 실시한 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자의 대표로서 사고 원인이 된 안전교육 미흡이나 직원들 사이에서 이뤄졌던 관행적 업무행위를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표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월드는 앞선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 달서구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시행한 합동점검 결과에도 4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광진흥법상 법정안전관리자가 운행자·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준수 △신규(운행자 및 종사자) 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일지 누락 △근무일지와 놀이기구 운행일지 상 근무자 변동 사항 기록 불일치 △근무자의 사고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운영 매뉴얼 미준수이다.



이 외에도 합동점검팀은 카멜백(롤러코스터) 입구 천장 부식으로 인한 탈락 위험, 메가스윙 정기점검 일자 정정 등 8건의 업체 내 제반시설 안전관리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알라딘성 구름다리 와이어 로프 손상, 카멜백 차량연결부 이중안전장치 간섭 보수와 점검로 손상 보수 등 3건의 놀이기구 설비 개선 명령 등 모두 15건을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월드에 시정명령 36건, 권고 2건 등을 내린 바 있다.



이 중 법 위반사항이 엄중한 28건을 사법 처리하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17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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