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타인 행세를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서명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9일 대구 수성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타인인 B씨의 주민번호를 말하며 B씨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찰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에서도 B씨 이름으로 서명하고 열흘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B씨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고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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