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올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

발행일 2019-09-09 16:10:1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임금 체불 발생 분야 중점 점검 진행

사전 계도 통해 자율 시정 기회 부여 뒤 현장점검

대구지방노동청 전경.


대구지방노동청이 오는 16일부터 11월29일까지 대구·경북지역 취약시설(417개소)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사전 계도를 통해 사업주 스스로 자율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현장점검을 한다는 것.

점검을 통해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을 하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토록 조치한다.

또 직종과 고용 형태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한다.

근로 시작 전에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불응 시 사법처리(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할 예정이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한식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 431개소 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진행해 422개소에서 1천3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점검 전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만큼 추후에 실시하는 현장점검 시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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