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지난 6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 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지난 6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군위군의회는 지난 6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분이)의 심사를 거쳐 통과시켰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09억2천만 원이 증액된 3천654억4천6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천만 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오분이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의원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면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심칠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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