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갑질’ 파문이 확산일로를 치닫고 있다.

LH 대경본부는 지역 건설사가 소유한 공공주택지구 부지를 강제 수용한 후 부지 보상을 외면, 해당 업체가 자금난으로 부도 직전에 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도록 해 비난을 사고 있다.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이 업체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하며 LH의 토지 강제수용법으로 인해 부도 위기를 겪고 있다고 언론 등에 하소연하고 있다. 공기업인 LH 대경본부의 갑질 횡포가 자심하다.

이 업체는 2017년 연호지구 내 부지 1만4천100㎡ 부지를 매입해 800억 원 규모의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연호지구가 2017년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 대경본부가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했다.

이 부지는 민간이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곳이었지만 LH 대경본부가 강제 수용한 뒤 보상을 않아 해당 업체를 자금난에 빠트리고 있다.

그러면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업체를 달래기 위해 LH 대경본부가 기업 회생자금이라는 제도를 신설, 융자금을 긴급 융통해 주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연 2%대의 이자를 물어야 해 업체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게다가 LH 대경본부가 올 연말까지 대체 부지로 보상한다고 약속해놓고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보상 문제를 내몰라라 하는 식으로 회피하는 등 영세 업체를 울리고 있다.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해당 업체는 청와대에 국민 청원까지 냈다. 업체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 ‘토지 강제수용법은 깡패법’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네티즌들의 댓글과 동의가 잇따르는 등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LH 대경본부의 갑질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강제 수용을 했으면 부지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금이 달리는 영세 업체의 경우 보상이 늦어지면 금세 자금난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업은 할 엄두도 못 낸다. LH 공사는 토지와 주택을 공급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건설 업체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꿰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업체 형편을 내팽개치고 항의하는 업체에 대해 직원이 바뀌어 안 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자금난을 호소하는 업체를 위해 돈을 빌려준다고 해놓고선 상당한 금리의 이자까지 받아 챙긴다는 것은 공기업의 도리가 아니다.

LH 공사는 즉각 해당 업체에 대해 부지 보상을 하라. 그리고 지역 본부의 부당한 일처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라. 대구시도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해 추석 밑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 사정을 헤아려 보고 조치하길 바란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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