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 98만㎡, 16일부터 5년간 지정

▲ 서대구 역세권 개발로 인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 서대구 역세권 개발로 인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를 1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1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전체면적은 98만8천311㎡로 서대구역과 달서천·북부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포함돼 있다.



대구시는 개발예정지에 부동산투기 등을 차단하고 원활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은 18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이전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예정지에 한정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개발지역 주변 부동산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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