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처리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조례안과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의 일반안건 등 총 20건 안건을 원안가결 했다.
또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 확정분 반영에 따라 필요 불가피한 예산에 증액분 90억 원을 종합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오는 11월15일부터 11일간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