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수억 원 상당 명품시계 밀반입 일당 적발

발행일 2019-09-10 17:08:4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직접 착용하는 수법으로 밀밥입

중고나라 등 통해 시중 유통

대구본부세관이 압수한 명품시계


고가의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시계를 직접 착용하는 수법으로 세관 통과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은 고가의 명품시계 수십 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와 시중에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38)씨와 B(38)씨 등을 적발해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밀수입된 시계 3점을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가 3억 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 15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휴대 밀수입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시계 밀수입 사실을 숨기고자 구매대금을 외화로 환전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가짜 명품 시곗줄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대구세관은 지난 4월 일본에서 입국한 이들이 명품 시계 3점을 손목에 착용하거나 휴대용 가방 속에 숨겨 밀수입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후 이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자료 복원 등 수사기법을 동원해 A씨가 명품시계 등 12점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홍콩, 일본 등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시계를 손목에 착용하거나 가방에 은닉해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직접 반입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 반입하거나 시계와 케이스를 각각 별도로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해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했다.

대구세관은 최근 젊은 층의 고급 시계 수요 증가 등에 편승한 고가 사치품 등 휴대 밀수입을 차단하고자 우범 여행자 등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정밀 분석해 신변검색과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또 자체 정보수집 등을 통해 밀수입 및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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