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포항 영일만항 공사비를 담합한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HDC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을 해 SK건설이 낙찰되도록 했다.



낙찰에서 탈락한 나머지 기업은 정부로부터 설계보상비를 받아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2월 5개 건설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2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는 2015년 11월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한 가격경쟁을 했을 때 형성됐을 가격보다 높은 낙찰 가격으로 공사계약 체결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SK건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5년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차 계약을 맺은 2010년 3월부터 5년 이상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입찰이 무효가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차 계약 체결 당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총괄계약)를 했지만 이는 잠정적인 기준”이라며 “구체적인 계약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수별 계약으로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는지 심리한 뒤 차수별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보상비에 대해선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공동행위가 사후에 밝혀진 이상 정부는 탈락 건설사들을 상대로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사건을 일부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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