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고의 체불

▲ 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
▲ 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온 사업주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고의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사업주 박모(5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된 박씨는 구미시 선산읍에서 주형·금형 제작과 프레스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8년 3월21일부터 직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3천여만 원을 고의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지청 조사 결과 박씨는 원청사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한 뒤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팀장은 “박씨가 이전에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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