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난 7월에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천291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9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천424억원(주택 1천170억원, 토지 2천254억원)을 부과했다.
부과내역 세목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천97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88억 원, 지방교육세 360억 원이다.
구·군별로 달서구 726억 원, 수성구 719억 원, 북구 492억 원, 동구 458억 원, 달성군 419억 원, 중구 269억 원, 서구 217억 원, 남구 124억 원 등이다.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 받을 수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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