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1년 지나 대구시 감사로 드러나||직원 1명이 예산 마음대로 빼내, DIP 복마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전경.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전경.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에서 한 직원이 4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예산 담당자들이 억대의 사업비를 멋대로 집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건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대구시의 감사를 통해 드러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DIP는 복마전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1일 DIP에 따르면, 대구시가 지난 5월13~17일 진행한 DIP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감사 결과 6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 문제가 드러났다.



이중 DIP의 회계출납 업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 A씨의 횡령 사건은 충격적이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부터 12월3일까지 모두 4억7천399만4천 원의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팀장이 공석인 탓에 A씨가 팀장 직무대리 업무를 맡아 공금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A씨는 DIP의 운영비 계좌 3개에서 본인의 계좌로 모두 214차례나 송금했다. 이후 다시 20회에 걸쳐 금액을 반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퇴직했는데 퇴직연금 700만 원을 수령하고자 기관 직인을 몰래 훔쳐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외에도 DIP 직원이 예산을 멋대로 집행한 사실이 감사 결사를 통해 또 드러났다.



DIP가 비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2013년께 6개 참여기관에 예산 1억29만6천 원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2014년 감사를 통해 확인됐고, 당시 이에 대한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총책임자였던 B씨는 DIP 이사회에서 기관의 예비비로 환수금액을 대체하고 참여기관들로부터 환수 받겠다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B씨는 이후 아무런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이 지난 5월 대구시 감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C씨의 경우는 용역업체와 4천625만 원 규모의 계약을 하면서 실제 사업기간보다 계약기간을 더 길게 명시하는 과실도 저질렀다.



이와 별건으로 B씨는 또 D씨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전문가에게 400만 원 가량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DIP는 이들 4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협 DIP 원장은 “이 사건에 관련된 직원들을 엄중 처벌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사업을 포함한 경영·정책 등 각 부서의 기능을 명확히 해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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