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평균 3회 이상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구간||오는 10월 착공, 12월 설치 완료 예

▲ 대구 남구청이 오는 12월까지 보행자 안전편의와 교통사고율을 낮추고자 남구 대명동 앞산공원 앞산관리사무소 일원에 노인보호구역을 조성한다. 사진은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예정된 남구 앞산공원의 장소.
▲ 대구 남구청이 오는 12월까지 보행자 안전편의와 교통사고율을 낮추고자 남구 대명동 앞산공원 앞산관리사무소 일원에 노인보호구역을 조성한다. 사진은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예정된 남구 앞산공원의 장소.


대구 남구청이 어르신 통행이 잦은 남구 대명동 앞산공원 일원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을 조성한다.



많은 방문객이 오가는 앞산공원 일대에 매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보행자가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대명동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일대의 노인보호구역 조성 사업을 다음달 시작해 오는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앞산공원은 도심에서 5㎞이내 위치한 공원으로 낙동강승전기념관, 충혼탑, 앞산 전망대 케이블카 등이 있어 해마다 1천만 명이 찾는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일원(앞산 순환로)인 왕복 2차선 1.2㎞의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위험천만 상황이 이어졌었다.



공원을 드나들기 위한 넓은 도로변에 횡단보도 및 감속 표지판 등이 없고 인도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로 방문객들의 불편은 물론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았던 것.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7건이며 사망자 1명, 부상자 21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오는 12월까지 노인보호구역을 설치를 완료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차량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고원식 횡단보도 2개소, 과속방지턱 3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4개소, 통합표지판 3개소, 진입로 유색포장 3개소, 보도 펜스 600m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새롭게 탄생하는 노인보호구역은 길이 75m, 폭 1.5~8m의 규모로 조성된다.



남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어르신과 어린이 등 이용이 잦은 공원 일대에 감속 표지판 등이 미비해 인도위에 불법주차가 많아 안전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펜스와 보호난간 등 다방면으로 교통사고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인보호구역은 2006년 도입된 보호구역으로 △속도 제한(시속 30㎞이하) △주정차 및 추월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속도위반 시 속도에 따라 일반도로에 비해 2배인 6만~12만 원, 주정차 위반 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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