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상정된 날로부터 가산||공직후보자, 허위 진술시 1년 이상 1



▲ 송언석 의원
▲ 송언석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운영위원회)이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방지하고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며, △기관들의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들로 인해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