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하는 방북승인 정보를 법무부와 관세청 등 출입·관세 당국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만 법무부와 관세청이 출입국 심사와 반입·출입 물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했다면 통일부가 출입·관세 당국에 북한 방문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방문증명서를 확인하거나 반출·반입 물품을 확인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통일부가 법무부와 관세청에 방북 승인 명단을 미리 공유하게 함으로써 제3국을 경유한 북한 방문자도 직접 북한을 방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출입국 심사와 반·출입 물품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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