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 내년부터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퇴·액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군위친환경순환센터 내 퇴비 부숙사 전경.
▲ 내년부터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퇴·액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군위친환경순환센터 내 퇴비 부숙사 전경.
내년부터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퇴·액비에 대한 부숙도(썩은 정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축협, 지자체, 농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군위군 등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이에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1년에 1∼2회 ‘퇴비부속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천500㎡(454평) 이상인 경우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를. 1천500㎡ 미만이면 ‘부숙중기’를 통과해야 한다. 부숙도는 가축분뇨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부숙중기’는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이며, ‘부숙후기’는 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다. ‘부숙완료’는 퇴비의 부숙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부숙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5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퇴비 관리대장도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동안 1천㎡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부숙도의 기준이 없이 퇴·액비가 발생하면 적당히 부숙시켜 희망 경종농가에 살포해 왔다. 그러나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퇴·액비를 저장하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전문기관에 검사도 의뢰해야 한다.

더욱이 퇴비 성분을 분석해 줄 검사기관과 관련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식품부가 가축분뇨법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원활한 퇴비관리 및 살포를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에 개소당 2억 원(국비 30%,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20%)과 퇴비 살포 시 ha당 20만 원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청기관은 의성축협을 비롯한 청송, 영양, 영덕, 울진축협과 포항축분비료 영농조합법인, 우곡양돈농업조합법인 등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고작 7개 시·군만 신청한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퇴·액비 가공공장 설치에 따른 많은 비용에 비해 이익 발생률이 적은데다 일선 지자체의 지원 대책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축협, 지자체, 농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지침 없이는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위축협 관계자는 “축산농장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해 축산농가들을 지원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군위군 축산관계자는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한 준비된 예산이 없다”며 “일단 가축분뇨법 시행 이후 문제점 등이 나타나면 협의체 등을 구성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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