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퇴·액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군위친환경순환센터 내 퇴비 부숙사 전경.
▲ 내년부터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퇴·액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군위친환경순환센터 내 퇴비 부숙사 전경.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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