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산시에 따르면 다음달 31일까지 산 약초, 버섯, 수실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주요 등산로, 임도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 등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불법 산지전용 등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산시는 또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커질 것에 대비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 행위 등에 강력한 단속할 병행할 계획이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