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의 날 10월8일에서 2월21일로

발행일 2019-09-17 16:38: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0일부터 조례 입법 예고 후 11월 시의회에 상정

시민주도의 시민주간 추진근거 마련

대구시가 10월8일이던 시민의 날을 2월21일로 바꾸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대구시청 전경.
10월8일이었던 대구시민의 날이 2월21일로 변경된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대구시가 대구시민의 날을 바꾼 이유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아서다. 지난해부터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해 시민, 전문가, 언론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왔다.

10월8일은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한 날(1981년 7월1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이다. 1982년 조례로 제정해 운영해 왔다.

대구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2대 기념일(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연계한 대구시민주간이 선포(2017년 2월21일)·운영되면서 시민의 날을 시민주간 내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의견, 다양한 공론절차, 숙의과정 등을 거쳐 선택된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해 ‘대구시 시민의 날 조례’ 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오는 11월6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전부개정안에는 ‘대구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과 함께 대구시민주간 명문화,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 시민주도의 시민주간 운영을 위한 추진근거도 마련한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장은 “시민이 주인인 날인만큼 다양한 공론절차를 거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시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2월21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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