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는 노후된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18일 구미시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대상차량(2만5천여 대, 전체 등록차량의 12%)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위반 차량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구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앞두고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6억 원(1천 대),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6억7천만 원(85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1억6천만 원(4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3억 원(60대), 전기자동차 62억 원(429대)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조기폐차·LPG 사업은 20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구미시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준수 구미시 환경보전과장은 “운행제한은 시민건강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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