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구정질문 취지에 어긋난다며 마찰 ||압박성 요구 이어지자 동료의원도 만류

▲ 지난 20일 대구 서구의회에서 열린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공무원 대화 태도를 지적하는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 지난 20일 대구 서구의회에서 열린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공무원 대화 태도를 지적하는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20일 대구 서구의회에서 열린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공무원 대화 태도를 지적하는 생뚱맞은(?) 구정질문을 해 집행부인 서구청과 마찰을 빚었다.

임시회에서 모두 7건의 구정질문이 이어졌는데 민 의원이 4건의 구정질문을 했다.

문제는 4건 중 2건이 구정질문의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직원 교양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민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 16일 자신이 서구청 직원을 불러 행정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직원이 보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구청 직원에게 평리동 건과 관련된 행정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말꼬리 좀 잡지 마십시오’라는 답변을 했다”며 “직원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묻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류한국 서구청장은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갑질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며 “소통에는 상호 존중이 기본인 만큼 해당 공무원을 호출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말꼬리를 자르는 행동을 줄이고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민 의원은 “제가 직원들에게 함부로 했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이후 그가 단순 민원성 의제 및 반복 질문 등을 이어가자 동료 의원들이 그를 제지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영순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민 의원에게 “본 질문을 요약해 발언하고 질문 요지를 토론식으로 하지 말라”, “원색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이 이어지고 있으니 집행부와 차후 협의하라”며 만류하기도.

민 의원은 정회를 한 후에 동료 의원과 복도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 서구의회 의회규칙 제81조에 따르면 구정에 관한 질문은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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