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 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 및 대구시에게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1천335가구에서 2019년 1만1천78가구로 무려 8.3배 급증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22억1천172만 원에서 2019년 210억6천여만 원으로 9.5배 이상 많아졌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문정부 들어 대구의 토지(2019년 표준공시지가 8.55% 상승)와 주택(2019년 표준단독주택 9.18%)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금부담 가구 또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수성구는 1천328가구에서 1만975가구로 대구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증가했고 부과된 재산세 또한 22억3천51만 원에서 208억7천여만 원으로 9배 가량 높아졌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고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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