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엄중 단속
영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들 3명으로부터 압수한 임산물은 능이, 표고 등을 포함한 버섯류 5.8㎏, 시가 35만 원 상당이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다음달까지 계속된다. 단속기간 동안 송이버섯 등 임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곳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산주 동의 또는 허가 없이 버섯류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행위를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주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