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이 제도 도입율이 저조해 제도 도입 유도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3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특허청에서 받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기업 전체 중 64.5%만 이 제도를 도입했다.

특허법 17·18조에 명시한 직무발명 보상제는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규정이다.

현재 대기업 91.2%, 중견기업 85.2%, 중소기업 58.7%가 보상 규정을 보유·활용하고 있다.

2018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이 가장 저조한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도입할지 모른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대해 알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하는 등 정책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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