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의원의 갑질 논란, 공무원 반발

발행일 2019-09-24 17:3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시를 불이행했다며 공무원 수시로 불러 질책

공무원 업무 차질, 서구청 노조 항의방문 예정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불러 질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장면.


공무원 대화 태도를 지적하는 등 구정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 지적(본보 9월23일 5면)을 받은 대구 서구의회의 한 의원이 이번에는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구설수에 올랐다.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이 구청 공무원에게 호통을 치며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고 관계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동영상까지 촬영하는 등 ‘무소불위’의 의정활동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사이에서는 민 의원의 호출을 받으면 당일 업무는 거의 중단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지난 16일 민 의원은 한 구청 직원을 본인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평리동 아파트입주자 대표 해임과 관련해 자신과 동행한 공무원을 질책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날 민 의원은 직원에게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했느냐” 등의 원색적인 질문을 퍼부었고 공무원을 질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같은 날 그는 행복한인문학 강의에 섭외된 장경동 목사의 정치적 색깔론을 논하며 공무원에게 강의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취소하라”, “왜 못합니까”, “구정질문할까요” 등의 압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밖에도 내당2·3동 정비구역 해제 부결 건과 관련해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7월부터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 3항에 따르면 의원은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 및 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할 수 없다.

서구청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정당한 업무 지시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요구사항은 받아들이겠지만 동영상을 찍으며 협박성에 가까운 갑질을 하고 있다”며 “민 의원이 의회가 의결기관에 감사기관임을 강조하며 막무가내 권한을 행사해 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민의원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답변과 태도를 취할 수 있냐”며 “동영상 촬영은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 공무원 노조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갑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다음날 민 의원에게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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