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윤 150만 원, 조기석 80만 원, 신설일 전 사무처장 50만 원 선고

중앙당 선거지원금을 유용한 조기석·임대윤 더불어민주당 전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태환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대윤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 조기석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선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총선과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중앙당에서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에게 상여금을 준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정당 운영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위원장은 2015~2016년, 임 전 위원장은 2016∼2017년 각각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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