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아림환경 영업정지 9개월 처분

발행일 2019-09-26 16:39:2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환경부가 올해 초 불법으로 의료폐기물을 쌓아둔 고령군 다산면 아림환경에 대해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아림환경에 대해 오는 12월15일부터 내년 9월14일까지 9개월간 영업 중지를 처분했다.

고령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장인 아림환경은 고령과 달성, 경남 김해와 통영 등지의 불법 의료폐기물 적치장 9곳에 1급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1급 의료폐기물을 대구와 경북, 수도권의 의료폐기물을 차량으로 수거한 뒤 반드시 소각 과정을 거쳐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를 농가형 창고 또는 노상에다 방치한 것.

아림환경은 이 과정에서 소각하지 않은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아림환경이 소각처분 하지 않고 불법 방치하던 9개소의 불법 적치장에 보관된 1천183t의 물량을 지난달까지 전량 소각처분 했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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