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아림환경에 대해 오는 12월15일부터 내년 9월14일까지 9개월간 영업 중지를 처분했다.
고령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장인 아림환경은 고령과 달성, 경남 김해와 통영 등지의 불법 의료폐기물 적치장 9곳에 1급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1급 의료폐기물을 대구와 경북, 수도권의 의료폐기물을 차량으로 수거한 뒤 반드시 소각 과정을 거쳐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를 농가형 창고 또는 노상에다 방치한 것.
아림환경은 이 과정에서 소각하지 않은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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