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영천지역의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언론인 A(5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광고비로 받은 회사 공금 130만 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4월부터 회사 법인카드로 친척 졸업식 때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등 5차례에 걸쳐 130만원 가량을 사용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는 수차례에 걸쳐 400여만 원 상당을 법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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