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첫 해인 올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정비가 모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정비가 각각 0.9%, 1.7% 인상됐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2018년 4천200만 원에서 2019년 5천197만 원으로 23.7% 올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남도의회(2.3%), 부산시·대전시·충남도·광주시의회(1.8%)에 이어 7번째로 인상율이 높았다.

기초의회로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달서구의회를 제외하곤 모두 인상됐다. 수성구의회가 1.7%로 인상율이 가장 높았다.

경북은 안동시·구미시·고령군·울진군의회가 의정비를 그대로 유지했다. 포항시의회가 1.7%로 인상율 폭이 가장 컸다.

올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체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도 전년 대비 2.5% 인상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 1천800만 원, 기초 1천320만 원)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첫해다.

시행령 개정안 이전인 2018년에는 의정비를 전년 대비 동결한 지방의회가 전체의 42.4%인 103곳(광역의회 12곳, 기초의회 91곳)이었다.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는 의회는 서울시의회(6천438만 원)였고 경기(6천402만 원), 인천(5천951만 원), 부산(5천830만 원), 대전(5천826만 원), 울산(5천814만 원), 대구(5천811만 원) 등의 순이었다.

윤 의원은 “행안부는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등에 비춰 적절하게 산정이 됐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의정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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