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정회된 후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정회된 후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찰이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조 장관은 “네.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제 처가 (압수수색에) 놀라 연락이 왔고, (검사에게) 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검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가 개시된 현재 법무장관 본인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조 장관이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을 통한 수사개입이라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일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과 관련한 수사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느냐”고 일갈했고 조 장관은 “압수수색 관련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직권 남용’이라며 ‘헌법 위반과 탄핵 소추 근거 조항‘을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이 자신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할 경우 거취를 고민하겠다고도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에게 기자간담회·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졌고 조 장관 자녀의 인턴활동 등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거짓말이 없었다며 “(거짓말을 했다면)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인이 검찰에 기소되거나 조 장관 본인이 검찰에 소환될 경우 사퇴하겠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섣부른 답변이다”, “소환 통지가 오면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조 장관의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조 장관은 자신의 딸에 대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는 “발급 요청한 적 없고 위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발급 대장에 발급 기록이 없다’는 주 의원 질의에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것이 별 것 아니다. 어느 기관에서나(그렇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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