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작업 전 유해가스 미측정 및 안전수칙 안지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수성수산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 A(54)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26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밀폐공간에서 내부작업을 할 당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과 내부 환기를 하지 않은 혐의다.



또 근로자에게 보호구(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근섭 대구노동청장은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 조치하는 등 질식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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