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모아놓고도 4개월째 방치한 달서구청

발행일 2019-09-30 22: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공탁금 모아두고 이유 없이 업무 지연

가압류 신청한 채권자 공탁금 한 푼도 못 받아

대구 달서구청의 전경.
대구 달서구청이 법원의 채권 추심명령에 따른 공탁업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4개월 동안 지연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해당 공탁금을 한 푼도 못 받아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청은 공탁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손실을 봤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지난달 30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A 업체로부터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음식물처리기 56대를 임대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문제는 A 업체에 음식물처리기 프레임을 납품하던 B 업체가 A 업체로부터 물품대금 1천500만 원을 받지 못하면서 벌어졌다.

이에 B 업체는 지난해 7월26일 법원에 A 업체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다음달인 8월1일 달서구청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이후 달서구청은 A 업체에 지급한 음식물처리기 월 임대료 및 유지관리 용역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10월 말경 공탁금액인 1천500만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탁업무를 미루고 있다가 해를 넘겨 지난 2월20일이 돼서 공탁업무를 진행했다.

문제는 구청이 공탁사유를 신고한 2월21일 A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추가 채권자가 발생하면서 해당 공탁금은 임금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배당 받기 때문에 B 업체는 공탁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B 업체 관계자는 “구청에 법무사를 통해 공탁업무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공탁을 연기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A 업체가 달서구청과 함께 음식물처리기를 납품한 인천 부평구청은 지난해 8월2일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이 내려오자, A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중단하고 같은해 11월 공탁금이 마련되자 지체 없이 공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한 구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탁의 경우 기한 정함이 없어 분기마다 공탁업무를 모아 진행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2월의 경우 분기에도 맞아떨어지지 않고 4개월이란 기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은 공탁은 법적으로 기간 정함이 없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담당자가 공탁 업무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연기된 것 같다”며 “부득이하게 민원인이 손해를 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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