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은 공탁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손실을 봤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지난달 30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A 업체로부터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음식물처리기 56대를 임대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문제는 A 업체에 음식물처리기 프레임을 납품하던 B 업체가 A 업체로부터 물품대금 1천500만 원을 받지 못하면서 벌어졌다.
이에 B 업체는 지난해 7월26일 법원에 A 업체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다음달인 8월1일 달서구청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탁업무를 미루고 있다가 해를 넘겨 지난 2월20일이 돼서 공탁업무를 진행했다.
문제는 구청이 공탁사유를 신고한 2월21일 A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추가 채권자가 발생하면서 해당 공탁금은 임금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배당 받기 때문에 B 업체는 공탁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B 업체 관계자는 “구청에 법무사를 통해 공탁업무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공탁을 연기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A 업체가 달서구청과 함께 음식물처리기를 납품한 인천 부평구청은 지난해 8월2일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이 내려오자, A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중단하고 같은해 11월 공탁금이 마련되자 지체 없이 공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한 구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탁의 경우 기한 정함이 없어 분기마다 공탁업무를 모아 진행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2월의 경우 분기에도 맞아떨어지지 않고 4개월이란 기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은 공탁은 법적으로 기간 정함이 없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담당자가 공탁 업무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연기된 것 같다”며 “부득이하게 민원인이 손해를 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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