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5배 이상 증가, 토지와 건물 7,785건, 1조 1,305억 원 수증||



▲ 김상훈 의원
▲ 김상훈 의원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땅과 주택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천785건에 증여됐고, 수증액은 1조 1천305억 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4천634건에 7천223억 원, 건물은 3천151건에 4천82억 원이 증여됐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13년 1천365건(2천115억 원)에서‘14년 1천252건(1천816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증가, ‘17년 들어 2천 건(2천179건)을 돌파했다. 증여액수 또한 ‘14년부터 급증,‘16년 2천313억 원, ‘17년 3천377억 원으로 2010년대 처음으로 3천억 원대에 올라섰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 5천498만 원을 물려받는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 5천334만 원을 수증했다. 5년간 평균치 또한 미성년자가 1억 4천522만 원으로 성인 1억 3천139만 원 보다 더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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