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교육지원청 전경.
▲ 경산교육지원청 전경.
경산교육지원청은 건전한 사교육 정착 및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불법 운영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학원 운영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변경, 폐원 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산교육지원청은 자진 신고 독려를 위해 지역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 게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109곳에 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 안내문 배부 등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신현미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불·편법 운영자로 인한 학부모와 학습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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