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문화관광공사 27일 승인받아 당일 오후 공고하면서 공휴일 3일 포함 1주일, 사업자들

▲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주보문단지 상가 매각을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보문상가의 불국사 전통양식을 본떠 시설한 구축물.
▲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주보문단지 상가 매각을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보문상가의 불국사 전통양식을 본떠 시설한 구축물.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경북관광공사)가 경주보문단지 상가 매각(본보 7월9·11일 8면, 9월30일 9면)을 위한 공고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관광공사가 지난달 27일 경북도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그날 바로 보문단지 상가 매각을 공고했다. 입찰참가는 오는 4일까지로 공휴일 3일을 제외하면 4일도 채 안 된다.

또 공고문을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 각 1곳, 최하 2곳 이상에 게재해 홍보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온비드 입찰방식을 채택, 공사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 매각 방침을 적극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매각 감정가액도 137억7천만 원으로 기록한 것도 상당히 중요 재산이라는 것을 시사하는데 매각절차는 간소화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더욱이 경북관광공사가 지난 6월 발주해 올 연말까지 보문관광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중요재산 매각에 나선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따지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차양 도의원은 “경북관광공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가는 보문관광단지의 중심시설로 본래의 단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보문단지 상가와 같은 중요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는 많은 사람이 알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참여할 수 있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부섭 경북도 문화산업체육 국장은 “매각 공고에 따른 법적인 하자는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 보문관광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각 이후에도 용도에 맞게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관광공사 관계자는 “보문단지 상가는 지난 7월에 이미 매각을 위해 공고를 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한국자산공사의 온비드 입찰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 홈페이지 공고 이외에 일반 신문공고 등의 절차는 이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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