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진복 의원
▲ 남진복 의원
경북도민이 울릉도·독도를 방문할 때 여객선 승선권을 최대 50% 할인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는 남진복 의원이 발의한 도서 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육지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과 울릉도에서 독도를 오가는 모든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북도민에게 운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매표를 위한 전산화와 부정 방지 대책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시행 시기는 전산화 등 준비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7월로 잡았다.

지원 금액은 도와 울릉군, 여객선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분담할 예정이며 여객선사에 지급한다.

조례안은 오는 8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남진복 도의원은 “울릉도와 독도는 영토수호의 상징인 섬으로 조례 제정이 국민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른 시·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울릉도를 찾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울릉의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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