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4천여만 원 사실상 불법모금||행정안전부,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 안해||

▲ 조원진 의원
▲ 조원진 의원
지난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탄핵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거액의 불법 모금을 한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달서구병)이 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탄핵 촛불집회 주도 단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기부금품 등록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등록신청과 승인 없이 불법으로 38억 4천여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10억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시도지사에게, 10억 초과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는 “해당단체가 관할 등록청에 기부금품법 모집 등록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탄핵 촛불집회 주도단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홈페이지에 공개된 2016년 10월 29일~2017년 5월 10일 후원 및 모금 내역에는 계좌후원 20억 3천만 원, 현장모금 18억 1천만 원으로 총 38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불법으로 모금한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16조는 제4조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고, “위의 행위가 기부금품법 위반인지 여부는 고발·진정 등이 있는 경우에 권한 있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원진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수사기관은 탄핵 촛불집회 주도 단체가 명백하게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면서 “불법 촛불집회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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