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예금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9주년을 기념해 출시됐다.
DGB대구은행은 이번 상품 판매를 기념해 독도 이미지로 별도 디자인된 한정판 통장을 함께 증정한다. 1인당 최저 100만 원 이상 최고 5천만 원 범위 내 1년제로 가입할 수 있으며 총 판매한도는 5천억 원이다.
기본 금리는 연 1.75%이며 신규가입일 또는 예금기간 중 독도를 방문해 받은 독도명예주민증이나 울릉군청 독도 박물관 발행 독도아카데미 수료증을 제시하거나,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IM뱅크 그랜드 오픈에 맞춰 IM뱅크, DGB스마트뱅크,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0.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해 최고 연 2.1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