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GB대구은행이 독도의 날을 기념해 1일부터 연 2.10% 금리를 제공하는 독도예금을 한정 판매한다.
▲ DGB대구은행이 독도의 날을 기념해 1일부터 연 2.10% 금리를 제공하는 독도예금을 한정 판매한다.
DGB대구은행이 독도의 날(25일)을 맞아 1일부터 연 2.10% 금리를 제공하는 2019 특판 독도예금을 한정 판매한다.



독도예금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9주년을 기념해 출시됐다.



DGB대구은행은 이번 상품 판매를 기념해 독도 이미지로 별도 디자인된 한정판 통장을 함께 증정한다. 1인당 최저 100만 원 이상 최고 5천만 원 범위 내 1년제로 가입할 수 있으며 총 판매한도는 5천억 원이다.



기본 금리는 연 1.75%이며 신규가입일 또는 예금기간 중 독도를 방문해 받은 독도명예주민증이나 울릉군청 독도 박물관 발행 독도아카데미 수료증을 제시하거나,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IM뱅크 그랜드 오픈에 맞춰 IM뱅크, DGB스마트뱅크,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0.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해 최고 연 2.1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