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서울의 법원 전산망 연결 원격지 증인심문||법원이 관련 법률 규정을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두 법원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영상 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이상오)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가 4일 열리는 형사재판에서 사법 사상 최초로 안동지원과 서울의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 안동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리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매)를 했다고 기소된 피고인이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해 상대방인 청소년(이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재판부가 원격재판 검토 이유는 증인이 서울에 거주하는 고교 1학년 재학생인데 증인의 부모는 생업 등의 사정으로 증인을 동행해 안동지원까지 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또 증인 본인도 심리적인 불안 등을 이유로 주거지 인근에서 증인신문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절차적 보장 외에 아청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아동·청소년인 증인의 심리적 안정과 지원을 위해 원격 영상재판의 실시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은 원격지 증인에 대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소법은 원격지 증인에 대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또 현재까지 형사재판에서 원격 증인신문이 실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동지원은 형소법의 위 규정이 원격지 증인에 대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여러 법리를 종합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원격지 법원(서울 소재 지방법원)과 연계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관련 법률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양쪽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절차권 보장 외에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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