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도 의원
▲ 이재도 의원
경북도의회 이재도 의원(교육위원회, 포항)은 도내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혜택을 형평하게 적용하기 위한 ‘경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내 인가 대안학교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일 발의했다.

이재도 의원은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학교로서의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한 도내 각종 학교 및 대안학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 도내 모든 사립학교들이 재정지원의 대상이 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용어정의 규정에 대안학교를 포함하고, 인가 대안학교의 우수교육활동 운영 등에 대해 일정한 평가 등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경북도내 인가 대안학교는 영천 나무와중학교, 산자연중학교, 포항 한동글로벌학교, 문경 글로벌선진학교, 김천 링컨학교, 경산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 등 6개교이다.

조례안은 오는 8일 제31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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