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
▲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
경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영서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장·문경)이 발의한 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기능을 △양성평등 정책 개발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성주류화 정책 활성화 및 일·생활 균형 지원 △가족 친화적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연 등 공간 지원 △영유아 보육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및 영유아 놀이 체험 및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 양성평등 정책연구 및 여성일자리 창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법인,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초기 단계인 여성기업 등 입주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영서 의원은 “경북 여성가족플라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배경을 설명했다.

경북여성가족플라자는 2011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3월 부지 매입을 거쳐 2017년 12월 착공, 다음달 준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 300억 원으로 2개 동 7천886㎡ 규모로 건립되는 여성가족플라자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비롯한 여성 관련 기관과 단체 및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박영서 의원은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은 선진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라며 “경북여성가족플라자가 여성정책의 개발뿐만 아니라 경북의 성평등 지수 향상과 더불어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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