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치료 위해 7천만 원 헌금에도 호전 없어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의 한 종교단체 건물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도들이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곧 꺼졌다.
A씨는 평소 강박증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해당 종교단체 신도들을 우연히 만난 것을 계기로 종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종교단체는 A씨의 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된다며 헌금을 권유했고, A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액을 헌금했다. 하지만 강박증과 우울증이 호전되지 않자 헌금 중 일부라도 돌려달라며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의 대부분인 7천여만 원을 헌금했으나 건강이 나아지지 않자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하는 등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 또 피해가 크지 않고 종교단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다. 이 중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