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 부모가족 등 2천8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확인조사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24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자료를 통해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조사 기간에 급여 감소 및 중지, 권리구제 대상가구에 대해 사전 안내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천시청 복지지원과를 통해 상담 및 소명,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