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데이터 보안관리법’에 레노버 社 적용여부 지적||
이번에 기상청에 기기를 납품할 레노버 사는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해킹 등을 이유로 정보기관에서 퇴출된 전력이 있고, 지난 2014~2016년 경엔 일부 노트북 모델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웨어인 ‘슈퍼피시’를 설치해 판매한 혐의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례를 들며 기상청 슈퍼컴퓨터 5호기의 정보보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중국이 올 6월에 발표한 데이터보안관리방법(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자국, 해외기업은 중국정부기관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요청할 시 보유중인 데이터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 레노버 사가 적용되는 지 유무에 대해 기상청장에게 확인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의 기상 기후관련 슈퍼컴퓨터는 대부분 미국 크레이 등 미국·유럽산인 데 반해, 기상청이 기상예보 슈퍼컴퓨터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중국기업의 장비를 선정한 것에 있어 평가적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폈다.
강 의원은 “해리스 주한대사도 우리나라 5G 산업에 화웨이 장비가 선정된 문제와 관련해 안보기관 요청에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중국 국내법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기상청은 이번 레노버 슈퍼컴퓨터 선정에 있어 우리나라 기상정보 누출이 없도록 정말 확실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