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데이터 보안관리법’에 레노버 社 적용여부 지적||

▲ 질의하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연합뉴스
▲ 질의하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상슈퍼컴퓨터 5호기’에 중국기업인 레노버 사(社)가 선정된 것과 관련,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IT기업의 보안문제를 지적했다.

이번에 기상청에 기기를 납품할 레노버 사는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해킹 등을 이유로 정보기관에서 퇴출된 전력이 있고, 지난 2014~2016년 경엔 일부 노트북 모델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웨어인 ‘슈퍼피시’를 설치해 판매한 혐의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례를 들며 기상청 슈퍼컴퓨터 5호기의 정보보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중국이 올 6월에 발표한 데이터보안관리방법(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자국, 해외기업은 중국정부기관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요청할 시 보유중인 데이터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 레노버 사가 적용되는 지 유무에 대해 기상청장에게 확인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의 기상 기후관련 슈퍼컴퓨터는 대부분 미국 크레이 등 미국·유럽산인 데 반해, 기상청이 기상예보 슈퍼컴퓨터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중국기업의 장비를 선정한 것에 있어 평가적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폈다.

강 의원은 “해리스 주한대사도 우리나라 5G 산업에 화웨이 장비가 선정된 문제와 관련해 안보기관 요청에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중국 국내법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기상청은 이번 레노버 슈퍼컴퓨터 선정에 있어 우리나라 기상정보 누출이 없도록 정말 확실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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