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25일까지 현장조사 후 다음달 내로 철거

▲ 대구 중구청
▲ 대구 중구청


대구 중구청이 오는 25일까지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간 방치된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중구청은 대구시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주민제보 및 현장조사를 통해 방치된 간판 등에 대한 사전 조사에 나선다.



이후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 대상을 확정하고, 다음달 내로 철거할 계획이다.



중구청은 지난해에도 방치된 노후 벽면 이용 간판과 돌출 간판 및 사설 안내 표지 등 56건을 정비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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